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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한국에서 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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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 임신 국가 혜택: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2024년 한국에서 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신 중 혜택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단태아 임신 시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voucher.go.kr)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2. 임산부 건강검진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검진 항목: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당뇨검사 등.
  •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출산 후 혜택

1. 출산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시 일시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지역마다 상이하며, 시·군·구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방법: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 출산휴가: 최대 90일(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간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이후 50% 지급. 2024년부터는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새로운 육아휴직 특례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부모급여

0세부터 23개월 영아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아동수당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육아지원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Day by day)​.
  • 어린이집 지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비 지원: 만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비를 지원합니다.

기타 혜택

1. 모성보호제도

  • 산전후 휴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 휴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시, 최대 90일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2. 건강보험 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 감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건강보험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 및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건강검진 등 관련 사항.
  • 근로복지공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사항.
  • 보건소 및 주민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 복지로 웹사이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정보 제공.

이와 같은 국가 혜택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혜택의 신청 방법과 요건을 잘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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